유니티 어셋 스토어 라이센스 EULA NFT 관련 업데이트

지난 1월에 유니티 어셋스토어에서 판매중인 SPUM 이 타 프로젝트의 NFT 로 활용되면서 홍역을 치뤘죠.

그 과정에서 유니티 법무팀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유니티의 어셋 사용자 라이센스인 EULA (End- User License Agreement ) 관련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당시에 2월 정도부터는 라이센스가 추가될 것 같다고 안내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저작권 침해를 겪으면서.. (요건 따로 올려볼게요)
오래간만에 EULA 로 가보니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었네요.

https://unity3d.com/kr/legal/as_terms

2.2.1.1 Limitations on License.  Without limiting the foregoing, END-USER may not, and has no right to, (a) share the costs related to purchasing an Asset and then let any third party that has contributed to such purchase use such Asset (forum pooling), (b) enable a customer or user of a Licensed Product to sell, transfer, distribute, lease, or lend the Assets for commercial gain or commercialize Assets within a Licensed Product, (c) without express authorization, monetize an Asset in a Licensed Product where the Licensed Product’s primary purpose is to create user-generated content, (d) use, reproduce, duplicate, publicly display, publicly perform, copy, modify, adapt, translate, prepare derivative works of, distribute, transfer, license, sublicense, rent, lease, lend, sell, trade, resell, or otherwise commercialize or monetize any Asset except as expressly permitted in this EULA. (e) if the Asset is a software development kit (“SDK”), modify the SDK except as instructed or authorized by Provider in writing (including instruction or authorization in Asset documentation) or include the SDK within END-USER’s Licensed Product at runtime. (f) without express authorization, use Assets in any 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 ownership, or contractual rights.

파파고의 힘을 빌려서 번역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2.1.1 라이센스에 대한 제한. 앞서 언급한 내용을 제한하지 않는 한, 최종 사용자는 다음을 할 수 없으며 할 권리가 없습니다. (a) 자산 구매와 관련된 비용을 분담한 다음, 그러한 구매에 기여한 모든 제3자가 해당 자산(포럼 풀링)을 사용하도록 한다. (b) 라이센스 제품의 고객 또는 사용자가 상업적 이익을 위해 자산을 판매, 이전, 배포, 임대 또는 대여하거나 라이센스 제품 내에서 자산을 상업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c) 명시적 승인 없이 라이센스 제품의 주요 목적이 사용자 생성 콘텐츠 작성인 라이센스 제품의 자산을 수익화합니다. (d) 본 EULA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자산을 사용, 복제, 복제, 복제, 복제, 수정, 수정, 번역, 서브라이센스, 임대, 임대, 대여, 판매, 거래, 재판매 또는 기타 방법으로 상업화하거나 수익화합니다. (e) 자산이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인 경우 공급자가 서면으로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자산 설명서의 지침 또는 권한 포함)를 제외하고 SDK를 수정하거나 런타임에 최종 사용자의 라이센스 제품에 SDK를 포함합니다. (f) 명시적 승인 없이 가치, 소유권 또는 계약 권리의 디지털 표현으로 자산을 사용합니다.

요지는 유니티 어셋 라이센스가 어셋을 활용해서 외부로 리소스를 제작해서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직접 NFT 나 메타버스등을 언급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나름 유니티 법무팀에서 현재 생겨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머리를 굴려서 업데이트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제가 겪었던 NFT 는 느프트 제작을 하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디자인 리소스에 대한 권리를 지니고 있어야 하기때문에, 위와 같이 추가된 상세 내용에서 다시한번 유니티 어셋 라이센스가 구매자에게 저러한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음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저작권 침해를 한 팀도 저 부분을 인용해서 보내니 손쉽게 인정을 하더군요.

DMCA 신고를 할때도 마찮가지고요.

다음에 또 소식있으면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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