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형중인 SPUM NFT 게임 도용건과 관련되어 유니티 어셋스토어 법무팀으로 부터 답변을 받아서 내용을 공유해 봅니다.
먼저 지난 사건 정리입니다. 혹시 어떤 사건인지 모르시는분들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사화된 내용입니다.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유니티 어셋스토어에 해당 건이 EULA 라이센스를 위반하는 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어셋스토어와 관련된 업무 처리는 아쉽게도 유니티 코리아에서 처리를 하는 건이 아니라고 하여서 본사의 Legal 팀을 통해서 몇일을 기다린 끝에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유니티 Legal 팀의 담당 변호사는 유니티의 변호사이기때문에 저를 위한 법률 조언을 해준 내용이 아니고 내가 문의한 내용이 라이센스상의 어디에 적혀있는지를 확인해주었음을 밝힙니다.
먼저 엔드 유저 사용자 라이센스 2.2 항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사용자 라이센스 2.2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2.2.1 Non-Restricted Assets. The following concerns only Assets that are not Restricted Assets: Licensor grants to the END-USER a non-exclusive, worldwide, and perpetual license to the Asset to integrate it only as incorporated and embedded components of electronic applications and digital media and distribute such electronic application and digital media; reproduction and display in distributed physical advertising materials is permitted solely for marketing purposes in respect of such electronic applications or digital media. Except for services software development kits (“Services SDKs”), END-USERS may modify Assets. END-USER may otherwise not reproduce, publicly display, publicly perform, transmit, distribute, sublicense, rent, lease or lend the Assets. It is emphasized that the END-USERS shall not be entitled to distribute or transfer in any way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by way of sublicense) the Assets in any other way than as integrated components of electronic applications and digital media or in supporting physical marketing materials. Without limitation of the foregoing it is emphasized that END-USER shall not be entitled to share the costs related to purchasing an Asset and then let any third party that has contributed to such purchase use such Asset (forum pooling). 2.2.2 Restricted Assets. The following concerns only Restricted Assets: Restricted Assets have license terms different from other Assets. Those license terms are found in the materials accompanying Restricted Assets (“Restricted Asset Terms”). For clarity, to the extent Restricted Asset Terms are different from this EULA, the Restricted Asset Terms will control; otherwise, this EULA will continue to apply. No other use is licensed or permitted and END-USER may otherwise not use, reproduce, publicly display, publicly perform, transmit, distribute, sublicense, rent, lease or lend Restricted Assets. Without limitation of the foregoing it is emphasized that END-USER shall not be entitled to share the costs related to purchasing a Restricted Asset and then let any third party that has contributed to such purchase use such Restricted Asset (forum pooling).
즉 2.2 항목에 명시 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전자 어플리케이션이나 디지털 미디어를 제외한 다른 항목으로 제작되거나 거래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Dead Knight 프로젝트는 2.2 항목을 위반하고 사용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NFT 거래는 위에서 명시한 어플리케이션이나 디지털 미디어를 제외한 타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엔드유저 사용자 라이센스 2.8 항목에 대한 언급도 받아 볼 수 있었는데요. 2.8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You agree that no modification or use of those Assets shall (a) infringe, misappropriate, or violate a third party’s patent, copyright, trademark, trade secret, moral rights,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rights of publicity or privacy; (b) violate, or encourage any conduct that would violate, any applicable law or regulation or would give rise to liability of any kind; (c) be fraudulent, false, misleading, or deceptive; (d) be defamatory, obscene, pornographic, vulgar, or offensive; (e) promote discrimination, bigotry, racism, hatred, harassment, or harm against any individual or group; (f) promote violence or actions that are threatening to any other person; or (g) promote illegal or harmful activities or substances.
즉, 저작권을 침해해서 사용하면 안되는데, Dead Knight 프로젝트는 저작권을 침해 하기도 하였으니 ( 언데드 리치 킹을 마치 본인의 디자인 물처럼 작업해서 올림) 또한 라이센스 위반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무팀에 이러한 경우에 유니티측이 직접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서 재재를 가해 줄 수 있는지를 문의해봤는데요.
제가 유니티 어셋스토어에 어셋을 판매를 할때는 저도 동시에 EULA 의 판매자의 약관에 동의 하게 되는 것인데, 1.1 항목에 따르면 저작권의 소유는 저에게 계속 있기 때문에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주체가 유니티가 될 수 없기때문에 저작권 위배에 대해서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직접 해당 프로젝트가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 플랫폼에 유니티 법무팀이 확인해준 라이센스 위반 및 저작권 침해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나아가, 저의 권리를 찾기위해서 제가 직접 SPUM 을 NFT 화 해서 판매를 하는 것도 고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에게 권리가 있는 제작물이기때문에 제가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하는 것 만큼 명확한 알림은 없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거의 2주동안 해당 문제와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유니티 어셋 스토어 측에서도 자세히 답변을 주셨고, 저도 주변의 도움을 받아 NFT라는 영역을 이해해감에 따라서..해당 Dead Knight 프로젝트가 얼마나 저에게 빅엿을 날린것인지 깨달을 수 가 있었습니다. (정말 화가나네요..)
어쨌든 이제 대략 상황을 거의다 파악했으니, 열심히 신고하고 제가 직접 NFT 를 판매를 시작하고 동시에 어셋스토어에도 진행과정을 전달하며 동시에 국내 개발자 분들에게도 도움 될 수 있도록 후기를 계속 추가적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